2020 방글라데시 세제 체계 분석
2020년 방글라데시 세제 체계를 종합 분석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원천징수세,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관세 등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모든 세제를 다루며, 실무적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세제는 NBR(National Board of Revenue, 국세청)이 관리하며, Income Tax Ordinance 1984와 VAT and Supplementary Duty Act 2012가 핵심 세법입니다. 경제특구 입주 기업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5~32.5%
법인세
기업 유형별
15%
VAT
표준세율
10~20%
원천징수
지급 유형별
20%
배당세
비거주자
15%
양도세
자본이득
0~25%
관세
품목별
10년
특구 면세
BEZA·BEPZA
35개국
조세조약
DTA
법인세 상세
방글라데시 법인세율 (2020-21 회계연도)
| 기업 유형 | 세율 | 조건 | 비고 |
|---|---|---|---|
| 비상장 기업 | 32.5% | 일반 | 외국 기업 포함 |
| 상장 기업 | 25% | 증권거래소 상장 | 2.5% 인하 |
| 은행·보험 | 37.5~40% | 업종별 | 최고세율 |
| 의류 수출 | 12% | 매출 80%+ 수출 | 특례 |
| 경제특구 | 0% | 10년간 | BEZA·BEPZA |
VAT·원천징수세
VAT(부가가치세)
표준세율15%
축소세율5~10% (일부 품목)
면세필수품·수출품
신고월별 (매월 15일)
원천징수세
서비스 대가10% (비거주자)
로열티20% (비거주자)
이자20% (비거주자)
기술 수수료20% (비거주자)
한국 기업 절세 전략
01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 활용
한국-방글라데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세율은 10%(조약세율)로 인하됩니다. 이자·로열티도 조약세율(10%)이 적용되어 국내법 세율(20%)보다 유리합니다. DTA 적용을 위해 한국 거주자 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경제특구 세제 혜택 극대화
BEZA·BEPZA 경제특구 입주 시 법인세 10년 면제, 수입 기자재·원자재 관세 면제, VAT 면제(수출품)가 적용됩니다. 면세 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면세 종료 후 단계적 과세(3년간 50% 감면)를 활용합니다.
03
이전가격세제 대응
방글라데시는 2014년부터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거래에서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해야 하며, 이전가격 문서화(Documentation)를 매년 작성·보관합니다. 사전가격합의(APA) 제도는 아직 미시행입니다.
04
세무 리스크 관리
방글라데시 세무 행정의 불확실성(세무 조사 빈도, 자의적 과세, 환급 지연)에 대비합니다. 현지 세무 법인(Big4 또는 현지 대형)과 연간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 신고·조사 대응을 위임합니다. NBR 사전 질의(Advance Ruling) 제도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세무 처리 흐름
방글라데시 세무 처리 프로세스
TIN 발급
NBR 등록
→↓
세무 자문
현지 법인
→↓
신고·납부
법인세·VAT
→↓
DTA 적용
조약세율
→↓
세무 조사
대응·환급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과 경제특구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한국 기업의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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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법인세VAT세금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