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 심층 분석: 법적 근거부터 정산까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법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 얻은 감축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따른 양자 협력 메커니즘(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이 운영지침의 국제규범 근거이며, 한국이 체결한 탄소시장 협력 MOU 상대국에서 수행하는 감축 사업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 소관인 이 운영지침은 2015년 최초 제정 이후 파리협정 발효(2016년), 국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년),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채택(COP26, 2021년) 등 주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본에서는 대상 국가 범위 확대, 사업 유형 세분화, 비용 인정 기준 명확화, 정산 주기 단축 등 실무적 보완이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지침이 정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55조
법적 근거
시행령 제38조 연계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규범 근거
ITMOs 이전 메커니즘
환경부
운영 총괄 부처
외교부·산업부 협조
24개국 (2026년 기준)
협력 MOU 체결국
방글라데시 포함
3,750만 톤CO₂eq
연간 목표 감축량
2030 NDC 해외 감축분
187개 (2025년 말)
누적 등록 사업 수
승인 완료 기준
7년
평균 사업 기간
최대 21년 연장 가능
연 1회
감축 실적 정산 주기
매년 6월 30일 기준

사업 유형 분류와 적용 기준

운영지침은 국제감축사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각 유형은 대상 부문, 기술 수준, 감축 방법론 적용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승인 절차와 모니터링 요건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민간 기업, 공공기관,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대형(연 감축 1만 톤 이상)", "소형(1만 톤 미만)", "마이크로(1,000톤 미만)" 세 등급으로 나뉘어 서류 요건과 심사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 사업(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이 전체 등록 사업의 약 62%를 차지하며, 폐기물·운송·농업·임업 순으로 비중이 이어집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폐기물 소각·매립가스 처리, 친환경 건축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태양광 소형 사업(마이크로~소형 등급)의 등록 건수가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감축사업 유형별 분류 및 주요 요건 (운영지침 제3조~제7조 기준)
사업 유형주요 대상 부문방법론 기준사업 등급 적용승인 소요 기간방글라데시 대표 사례
재생에너지 전환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매스AMS-I, ACM0002 계열전 등급6~12개월농촌 태양광 전력화 사업
에너지 효율화산업·건물·수송 부문 효율 개선AMS-II, ACM0012 계열소형·대형8~14개월섬유 공장 폐열 회수 시스템
폐기물 처리매립가스 포집·소각, 하수 처리AMS-III, ACM0010 계열소형·대형10~18개월다카 매립지 LFG 포집 사업
산림·토지이용REDD+, 조림·재조림VM0007, VM0015 계열대형 위주18~24개월순다르반 해안 맹그로브 조림

방법론(Methodology)은 감축 실적의 정량화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운영지침은 UNFCCC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 Verra VCS 방법론, Gold Standard 방법론을 준용하되, 한국 환경부가 별도로 승인한 "국내 적용 방법론"을 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방법론 선택 시 해당 사업의 베이스라인(감축 전 배출량) 산정이 보수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성(Additionality) 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성이란 해당 사업이 없었더라면 감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하는 개념으로, 현지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감축 노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메커니즘 해설파리협정 제6.2조 ITMOs와 제6.4조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SDM)의 구조와 한국의 참여 전략을 분석합니다.

사업 승인 절차: 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등록까지

국제감축사업을 국내 NDC 및 K-ETS에 연계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사전 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서 제출 → 환경부 1차 검토 → 전문 기관 기술 심사 → 대상국 정부 승인 확인 → 환경부 최종 승인 → UNFCCC 또는 기타 등록기구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 서류와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청이 발부되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 절차 (운영지침 제8조~제15조)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국 현지 방법론 적합성, 추가성 예비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부 국제감축 사업 포털에 PDD(사업 설계 문서) 등 서류 일체 제출
환경부 1차 검토
행정 완결성 검토, 대상국 MOU 체결 여부 확인 (30일 이내)
전문기관 기술 심사
한국환경공단·에너지공단 등 지정 기관이 방법론·베이스라인 적정성 심사 (60~90일)
대상국 정부 승인
현지 DNA(지정국가기관)로부터 LOA(승인서) 발급 — 방글라데시는 환경산림기후변화부
환경부 최종 승인
기술심사 결과 및 LOA 확인 후 환경부 장관 승인 (30일 이내)
국제기구 등록
UNFCCC CDM Board 또는 Verra VCS Registry 등 등록 완료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지 DNA인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와의 사전 협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2년 한-방글라데시 탄소시장 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국제감축사업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Bangladesh Climate Change Secretariat)를 설치했으며, LOA 발급 소요 기간이 기존 6~12개월에서 4~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행정 역량 한계로 인해 서류 보완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진출 초기 단계부터 현지 기후변화 컨설팅 업체 또는 KOTRA 다카무역관과 협력하여 서류 완결성을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용 관리 기준: 인정 비용과 불인정 비용의 구분

운영지침 제16조~제22조는 국제감축사업의 비용 관리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감축 실적 인정 기준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축 실적의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ODA(공적개발원조) 재원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추가성 판단에서 ODA 지원 여부가 베이스라인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용 구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운영지침이 규정하는 "인정 비용"은 사업 기획·설계비, 현지 허가 취득비, 기술 설비 구입 및 설치비, 모니터링·검증(MRV) 비용, 현지 직원 인건비, 지역사회 편익 제공 비용 등입니다. 반면 사업 시행 주체의 본사 일반 관리비, 국내 출장비, 홍보·마케팅 비용, 국제 배출권 거래 중개 수수료 등은 "불인정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정부 보조금(국제감축사업 지원 사업) 정산 시에는 인정 비용만을 기준으로 집행 실적이 산정됩니다.

인정 비용 (보조금 정산 가능)
사업 기획·설계비타당성 조사, PDD 작성 비용
현지 설비 투자비기자재 구입·설치·시운전 비용
MRV 비용모니터링·측정·검증·인증 비용
현지 인건비현지 직원 고용, 지역사회 편익 비용
허가·등록 비용LOA 취득, 국제기구 등록 수수료
불인정 비용 (보조금 정산 불가)
본사 관리비국내 법인 일반 관리·운영비
국내 출장비사업 관련 국내 이동·숙박비
홍보·마케팅비감축 실적 판매 홍보 비용
중개 수수료배출권 거래 중개 및 브로커 수수료
ODA 중복 지원분ODA 재원과 중복 계상된 비용

비용 관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현지 컨설팅 용역비"의 처리 방식입니다. 현지 방법론 전문가, 법률 대리인, 환경영향평가 기관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사업 직접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동일한 컨설팅사에 사업 발굴·홍보 목적으로 지급하는 성과 기반 수수료(Success Fee)는 불인정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방글라데시처럼 현지 컨설팅 시장이 성과 보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계약서 조항을 사전에 분리·명확화하지 않으면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감축사업 비용 항목별 인정 여부 및 증빙 요건 (운영지침 제18조 별표 3)
비용 항목인정 여부증빙 서류유의사항
사업 타당성 조사비인정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보고서국내 기관 발주 용역도 인정 (현지 출장비 포함)
PDD 작성·번역비인정용역 계약서, 완료 보고서제3자 검토비 별도 계상 가능
설비 구입·설치비인정수입신고서, 설치 완료 확인서중고 설비는 감정평가서 추가 필요
MRV 비용 (연간)인정DOE/VVB 계약서, 검증 보고서매년 정산 가능, 사전 계획서 제출 필요
현지 직원 인건비인정 (한도 내)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현지 최저임금의 150% 초과분 불인정
지역사회 편익비인정지원 내역서, 수혜 확인서현금 지급은 불인정, 현물·서비스만 인정
국내 본사 관리비불인정해당 없음직접 비용 비율이 70% 미만이면 전체 불인정 가능
배출권 판매 수수료불인정해당 없음감축 실적 수익에서 차감 처리
성과 기반 중개 수수료불인정해당 없음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불인정
ODA 재원 중복 비용불인정재원 구분 명세서 필요ODA 사업과 병행 시 재원 구분 필수

MRV 체계: 측정·보고·검증의 실무 운영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는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 감축량을 정량화하고 외부 기관이 이를 검증하는 체계입니다. 운영지침은 MRV를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측정(Measurement) 단계에서의 데이터 품질이 최종 감축 실적 인정 규모를 결정합니다. MRV는 크게 내부 모니터링(사업자 수행)과 외부 검증(제3자 검증기관, VVB·DOE 수행) 두 층으로 구성됩니다.

내부 모니터링의 핵심은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을 PDD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실행하고, 측정 데이터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기록·보관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전력 계량기, 연료 유량계, CO₂ 분석기 등 측정 장비의 정기 교정(Calibration) 미이행입니다. 교정 기록이 없는 측정 데이터는 검증기관이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감축량이 전량 불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교정 일정과 장비 유지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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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모니터링 계획 수립 — PDD 승인 전 확정
PDD에 포함되는 모니터링 계획은 측정 매개변수(활동자료·배출계수), 측정 장비 사양, 데이터 수집 빈도, 품질관리(QA/QC) 절차, 불확실성 대응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방법론별로 요구하는 모니터링 매개변수가 상이하므로 PDD 작성 전에 방법론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사업의 경우 단전·단수 등 인프라 불안정으로 인한 데이터 공백 대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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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현지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유지 — 연속 수행
측정 데이터는 사업 운영 전 기간에 걸쳐 일간·월간·분기별 집계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로거(Data Logger) 활용이 권장되며, 백업 데이터 저장소를 현지와 국내 서버에 이중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습도·먼지로 인한 장비 오작동이 빈번하므로 현지 기술 담당자의 주 1회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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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내부 검토 보고서 작성 — 연 2회 권장
외부 검증 전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취합·분석하여 내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검증기관에 제출하는 모니터링 보고서(Monitoring Report)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이상값(Outlier) 또는 데이터 공백이 발견되면 정정 절차(Corrective Action)를 즉시 이행하고 이력을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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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제3자 외부 검증 — VVB·DOE 현장 방문 포함
운영지침 승인 사업은 UNFCCC 인정 DOE(지정운영기관) 또는 Verra 인정 VVB(검증·유효성확인기관)가 외부 검증을 수행합니다. 검증은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방글라데시 현장 방문 시 통역·이동 지원이 사업자 부담입니다. 검증 완료 후 발행되는 검증 보고서(Verification Report)가 감축 실적 발행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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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감축 실적 발행 및 환경부 통보 — 정산 연계
검증기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제기구(UNFCCC CDM Board, Verra 등)가 감축 실적(CERs, VCUs 등)을 발행합니다. 사업자는 발행 즉시 환경부 국제감축 사업 포털에 실적 현황을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이 연간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 NDC 연계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해당 실적에 "국내 NDC 귀속 표시(Corresponding Adjustment)"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운영 가이드국제감축사업 실적을 K-ETS에 연계하는 절차와 국내 탄소 시장 동향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성과 정산 절차: 실적 인정부터 배출권 전환까지

국제감축사업의 최종 목적은 검증된 감축 실적을 국내 NDC에 반영하거나 K-ETS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운영지침 제23조~제30조는 이 정산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하며, 정산 신청 기한(매년 6월 30일),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배출권 전환 비율 등을 명시합니다.

정산 절차의 핵심은 "Corresponding Adjustment(CA)"입니다.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한국이 방글라데시 등 대상국에서 감축 실적을 자국 NDC로 귀속시키려면, 대상국이 해당 실적을 자국 NDC에서 제외(CA 적용)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CA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중 계상(Double Counting)" 문제가 발생하여 감축 실적이 국내 NDC에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CA 협의는 사업 승인 단계 이전에 외교 채널과 기술 채널 양쪽에서 병행 진행해야 하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2024년부터 CA 관련 국내 이행 규정이 정비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제감축사업 성과 정산 절차 (운영지침 제23조~제30조)
검증 실적 포털 등록
검증 완료 후 14일 이내에 환경부 국제감축 사업 포털에 실적 등록
정산 신청서 제출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감축 실적 정산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환경부 서류 검토
행정 완결성, CA 적용 여부, 이중 계상 방지 요건 확인 (30일)
실적 인정 결정
환경부 장관이 인정 실적 규모를 결정·통보 (불인정 시 이의신청 가능)
NDC 반영 처리
인정 실적이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K-ETS 배출권 전환 신청
사업자가 K-ETS 배출권 전환 비율(상한 50%)에 따라 전환 신청
배출권 계정 입고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시장 계정에 KAU(배출권)로 전환 입고
국제감축사업 연간 정산 제출 서류 목록 (운영지침 제25조 별표 5)
서류명발행 주체제출 형식유효 기간비고
정산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사업자전자 파일해당 연도포털 온라인 입력 + PDF 첨부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본)검증기관PDF 원본검증일 기준 1년국제기구 승인 도장 필수
검증 보고서 (Verification Report)DOE/VVBPDF 원본발행일 기준 1년국제기구 공개 등록 확인 링크 첨부
CA 적용 확인서대상국 정부(방글라데시 MoEFCC)영문 공문 + 번역공증본발행일 기준 2년매년 갱신 필요 (신규 실적분)
감축 실적 등록 증명서국제기구 (UNFCCC/Verra 등)PDF 레지스트리 캡처 + URL해당 연도실적 발행 직후 출력본
사업 운영 현황 보고서사업자자체 양식 + 포털 입력해당 연도현지 사진·영상 자료 첨부 권장
비용 집행 내역서사업자회계 법인 확인본해당 회계연도인정·불인정 비용 구분 표 필수

K-ETS 배출권 전환 시 적용되는 "전환 비율"은 운영지침에서 감축 실적의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50%는 국가 NDC 계정에 귀속되어 한국의 2030 감축 목표 이행 실적으로 활용됩니다. 전환된 배출권은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에서 KAU(Korean Allowance Unit)로 유통될 수 있으며, 2026년 3월 기준 KAU 현물 가격은 톤당 약 8,500~9,2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연간 1만 톤 감축 실적을 50% 전환하면 약 4,250~4,600만원의 배출권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는 경제적 유인이 됩니다.

방글라데시 탄소시장 기회: 구체적 진출 전략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NDC(2021년 갱신본)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통상배출량) 대비 6.73% 무조건 감축, 국제 지원 시 15.12% 조건부 감축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 중 조건부 감축 목표 달성에 한국의 국제감축사업이 기여할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도 이를 명시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업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섬유·의류(RMG) 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방글라데시 RMG 산업은 전체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35%를 차지하며, 폐열 회수, LED 조명 교체, 공기압축기 효율 개선 등 표준화된 방법론이 이미 다수 검증되어 있어 사업 설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둘째, 농촌 태양광 전력화 사업입니다. 방글라데시 농촌 인구의 약 30%는 아직 계통 전기 접근이 어려우며, 솔라홈시스템(SHS) 보급 확대 사업은 방법론 적용과 추가성 입증이 모두 용이한 분야입니다. 셋째, 다카 등 도시 지역의 매립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매립가스(LFG) 포집 및 발전 활용이 유망합니다.

15.12%
방글라데시 NDC 조건부 감축 목표
BAU 대비 (2030년)
35%
RMG 산업 에너지 소비 비중
전체 산업 에너지 기준
약 30%
농촌 무전력 인구 비중
2026년 추정
2022년
한-방글라데시 MOU 체결
탄소시장 협력 MOU
4~6개월
방글라데시 LOA 평균 발급 기간
MOU 체결 이후 단축
4개 유형
등록 가능 사업 분야
에너지·폐기물·수송·산림
방글라데시 RMG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정 연간 감축량공장당 500~3,000 tCO₂eq
방법론AMS-II.E, AMS-II.C
사업 초기 투자비공장당 $50만~$300만
정산까지 예상 기간사업 등록 후 약 18~24개월
현지 파트너 필요성BGMEA 회원사 협력 필수
다카 매립지 LFG 포집 발전 사업
추정 연간 감축량3만~8만 tCO₂eq (대형)
방법론ACM0001, AMS-III.G
사업 초기 투자비$300만~$1,000만
정산까지 예상 기간사업 등록 후 약 24~36개월
현지 파트너 필요성DNCC·DSCC 관할청 협력 필수
방글라데시 ESG 공급망 현황 리포트방글라데시 RMG 산업의 ESG 경영 현황과 한국 기업의 탄소 협력 진출 기회를 분석한 종합 리포트입니다.

실무 진입 가이드: 단계별 행동 지침

국제감축사업은 복잡한 국제 규범과 현지 행정 요건이 결합된 사업입니다. 국내 일반 기업이 처음 진입할 경우 평균 2~3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의 80% 이상이 사업 기획 단계의 방법론 미스매치 또는 현지 LOA 취득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사업 개발(PD), 방법론 전문가(MethodologyExpert), 현지 대리인, 검증기관(VVB/DOE) 네 주체로 구성된 전문 팀을 초기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국제감축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최대 5,000만원), "온실가스 감축 기술 보급 사업"(에너지 설비 투자비 일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해외 에너지 협력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원을 순차적으로 활용하면 초기 투자 부담을 30~4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01
준비기 (0~6개월): 사업 컨셉 설계 및 방법론 예비 검토
감축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적용 가능한 방법론 목록을 추려 추가성 예비 검토(Additionality Preliminary Assessment)를 수행합니다. 환경부 국제감축 사업 포털에서 유사 등록 사업 사례를 조회하여 벤치마킹하고, KOTRA 다카무역관에 현지 사업 여건 사전 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단계에서 환경부 사업 지원 담당자와 초기 상담(무료)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2
개발기 (6~18개월): PDD 작성 및 현지 허가 취득
방법론 전문가와 함께 PDD(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이스라인 산정, 추가성 입증, 모니터링 계획, 환경영향 평가가 병행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현지 CEIA·SHM을 동시에 진행하여 LOA 신청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차 기술 심사를 통과하면 PDD 공개 논평(30일) 단계로 넘어갑니다.
03
등록기 (18~30개월): 환경부 최종 승인 및 국제기구 등록
기술 심사 완료 후 방글라데시 LOA와 함께 환경부에 최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경부 장관 승인 취득 후 국제기구(UNFCCC CDM Board, Verra Registry 등)에 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DOE/VVB의 유효성 확인(Validation) 검토가 함께 진행되며,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04
운영·정산기 (등록 후~사업 종료): MRV 수행 및 연간 정산
사업 등록 후 본격적인 MRV 체계를 가동합니다. 연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기록하고, 매년 6월 30일 환경부 정산 신청을 위해 검증기관과 검증 일정을 미리 조율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NDC 실적 인정과 K-ETS 배출권 전환을 병행하여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사업 기간(7년, 최대 21년) 동안 매년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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