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지식재산권 체계 개요
방글라데시의 지식재산권(IP) 체계는 DPDT(Department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가 관할합니다. 상표법(Trademarks Act 2009), 특허법(Patents and Designs Act 1911, 개정), 저작권법(Copyright Act 2000)이 주요 법률이며, 방글라데시는 파리협약, TRIPS 협정,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어 국제적 IP 보호 체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enforcement) 수준은 아직 선진국 대비 낮으며, 위조품과 상표 침해가 빈번합니다.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할 때 브랜드 보호를 위해 사전에 상표를 등록하고, 위조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LDC 졸업(2026년) 이후 TRIPS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지금이 IP 보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적기입니다.
IP 유형별 보호 기간과 비용
방글라데시에서 등록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유형, 보호 기간, 등록 비용을 정리합니다. 한국 기업은 최소한 상표 등록은 진출 전에 완료해야 하며, 기술 기반 기업은 특허 출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 IP 유형 | 관할 법률 | 보호 기간 | 등록 비용 | 갱신 | 비고 |
|---|---|---|---|---|---|
| 상표 | Trademarks Act 2009 | 7년 (갱신 가능) | $300~800 | 7년마다 | 마드리드 출원 가능 |
| 특허 | Patents Act 1911 | 16년 | $500~2,000 | 연차료 | 심사 청구 필요 |
| 디자인 | Patents Act 1911 | 5년 (2회 연장) | $200~500 | 5년마다 | 최대 15년 |
| 저작권 | Copyright Act 2000 | 저자 사후 60년 | $50~200 | 불요 | 자동 발생·등록 권장 |
| 영업비밀 | 계약법 (별도법 없음) | 기간 제한 없음 | NDA 비용 | 불요 | 계약으로 보호 |
| 지리적표시 | GI Act 2013 | 10년 (갱신) | $200~500 | 10년마다 | 농산물·전통공예 |
상표 등록 6단계 절차
방글라데시에서의 상표 등록은 DPDT(특허디자인상표국)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0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이후 WIPO를 통한 국제 출원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지 대리인(Trademark Agent) 선임이 필수입니다.
방글라데시 vs 인도 vs 베트남 IP 보호 비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주요 신흥시장 3국의 IP 보호 수준을 비교합니다. 방글라데시는 법적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집행 수준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위조품 대응과 브랜드 보호 전략
방글라데시에서 위조품은 화장품, 전자제품, 의류, 의약품 분야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뷰티, 한국 전자제품의 위조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집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IP 보호 수준은 개선 중이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LDC 졸업 이후 TRIPS 의무 완전 적용으로 IP 집행이 강화될 전망이므로, 지금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진출 초기부터 IP를 경영 자산으로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