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세무 체계 개요
방글라데시 세무 체계는 국세청(National Board of Revenue, NBR)이 관할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VAT/Mushak)·관세·개인소득세·원천징수세로 구성됩니다. 2023/24 회계연도 기준 세수는 약 3.8조 타카로, GDP 대비 세수 비율(Tax-to-GDP ratio)은 약 7.4%에 불과하여 아시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과세 기반이 넓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법인세율 구조와 EPZ/SEZ 감면 혜택, (2) VAT 15% 단일세율 체계와 Mushak 신고 의무, (3) 한-방글라데시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을 통한 세금 최적화입니다.
법인세 구조와 EPZ·SEZ 감면
방글라데시 법인세는 기업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비상장법인은 27.5%, 상장법인은 22.5%이며, 은행·금융·보험·이동통신 등 특정 업종은 37.5~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EPZ(수출가공구역)와 SEZ(경제특구) 입주 기업은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EPZ 법인세 감면 스케줄
EPZ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생산 개시일(Commercial Production Date)부터 기산됩니다. 다카·치타공 EPZ의 경우 첫 3년 완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타 EPZ(아담지·이시워디·우타라 등)는 면제 기간이 더 깁니다.
| 기간 | 다카·치타공 EPZ | 기타 EPZ | 비고 |
|---|---|---|---|
| 1~3년차 | 100% 면제 | 100% 면제 | 생산 개시일 기준 |
| 4~6년차 | 50% 감면 | 100% 면제 | 기타 EPZ 추가 면제 |
| 7~9년차 | 정상 과세 | 50% 감면 | 기타 EPZ 감면 연장 |
| 10년차~ | 정상 과세 | 정상 과세 | 27.5% 적용 |
VAT(부가가치세)·Mushak 체계
방글라데시는 2019년 새로운 VAT법(VAT & Supplementary Duty Act 2012, 시행 2019)을 도입하여 단일 15% 세율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BIN(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을 등록하고, 매월 Mushak(무샤크) 양식으로 VAT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매출 3,000만 타카 이상이면 VAT 등록이 의무입니다.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며,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VAT는 환급(Input Tax Credit)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VAT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NBR과 협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세목 | 세율 | 과세 대상 | 신고 주기 |
|---|---|---|---|
| 법인세 (비상장) | 27.5% | 과세소득 | 연 1회 (7월~) |
| 법인세 (상장) | 22.5% | 과세소득 | 연 1회 (7월~) |
| VAT | 15% | 재화·용역 | 월 1회 (Mushak) |
| Turnover Tax | 4% | 연 매출 5천만↓ | 월 1회 |
| 원천징수 (급여) | 5~30% | 근로소득 | 월 1회 |
| 원천징수 (이자) | 20% | 비거주자 이자 | 지급 시 |
| 원천징수 (로열티) | 20% | 비거주자 로열티 | 지급 시 |
| SD (보충관세) | 10~500% | 사치품·담배 등 | VAT와 동시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화
방글라데시는 2012년부터 이전가격(TP)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Associated Enterprises) 간 거래가 연간 300만 타카를 초과하면 이전가격 문서화가 의무이며,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산출을 위한 5가지 방법(CUP, RPM, CPM, TNMM, PSM)을 인정합니다.
한국 본사와 방글라데시 자회사 간 거래에서 이전가격 문서가 미비하면 NBR이 일방적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세금과 가산세(최대 2% 월별)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진출 초기부터 TP 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절차
방글라데시의 회계연도는 7월 1일~6월 30일이며, 법인세 신고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12월 31일) 또는 세무서장 승인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e-TIN(전자납세자번호)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온라인 신고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방글라데시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활용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1984년에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을 체결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가 체결한 35개 조세조약 중 가장 오래된 협정 중 하나입니다. 이 협정은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소득 유형 | 국내법 세율 | DTAA 세율 | 절감 효과 |
|---|---|---|---|
| 배당 (10%↑ 지분) | 20% | 10% | 10%p 절감 |
| 배당 (10%↓ 지분) | 20% | 15% | 5%p 절감 |
| 이자 | 20% | 10% | 10%p 절감 |
| 로열티 | 20% | 10% | 10%p 절감 |
| 기술용역비 | 20% | 협의 | 사안별 적용 |
DTA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를 방글라데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미제출 시 국내법상 세율(20%)이 적용되므로, 투자 초기 단계부터 DTAA 적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글라데시 세무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매년 6월 발표되는 국가 예산안에서 세율과 감면 제도가 조정됩니다. 한국 기업은 현지 세무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DTAA와 EPZ/SEZ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효세율을 낮추는 전략적 세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