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출

2021 방글라데시 세제 체계 분석

2021-22 회계연도 방글라데시 세제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비상장 기업 법인세율이 32.5%에서 27.5%로 5%p 인하되었고, 상장 기업도 25%에서 22.5%로 낮아졌다. NBR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를 강화하여 한국 모회사-방글라데시 자회사 간 관계기업 거래에 대한 독립기업 원칙(ALP) 준수와 문서화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전자 VAT 시스템(EFD)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세무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27.5%
법인세 (비상장)
전년 32.5%에서 인하
22.5%
법인세 (상장)
전년 25%에서 인하
15%
표준 VAT
매월 15일 신고
15%
한-방 DTAA 배당
국내법 20% → DTA 적용
10%
한-방 DTAA 이자
국내법 20% → DTA 적용
0% (10년)
경제특구 법인세
BEZA·BEPZA 입주
2024년까지
IT·SW 수출 면세
법인세 0%
강화
이전가격 조사
2021년부터 본격 시행

2021년 세율 개정 상세

2021-22 회계연도 예산(2021년 6월 발표)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 회복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특히 비상장 기업 5%p 인하(32.5% → 27.5%)는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 기업의 실질 세부담을 수억 원 단위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단, 은행·금융·보험·담배 업종은 세율 인하가 없고 이동통신 기업은 45%의 최고세율이 유지된다. 새 세율은 2021년 7월 1일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방글라데시 법인세율 변화 (2020-21 vs 2021-22)
기업 유형2020-21 세율2021-22 세율변화비고
비상장 일반 기업32.5%27.5%-5%p외국 기업 포함
상장 기업25%22.5%-2.5%pDSE·CSE 상장
의류·섬유 수출12%12%동결수출 80%+ 기업
은행·보험37.5~40%37.5~40%동결금융 섹터 유지
이동통신(MNO)45%45%동결통신 라이선스
BEZA 경제특구0%0%동결10년 면세 유지
IT·소프트웨어 수출0%0%동결2024년까지 연장

이전가격 규정 강화: 한국 기업 대응

2021년 NBR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 전담 팀을 신설하여 연간 매출 30억 타카(약 4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 심사를 시작했다. 한국 본사-방글라데시 자회사 간 원자재 공급가격, 기술 라이선스 로열티, 본사 관리비(Management Fee) 배분, 자금 대차 이자율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독립기업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정된 과세소득에 세금과 함께 가산세(15%)가 부과된다.

경제특구·업종별 세제 인센티브
BEZA 경제특구: 법인세 10년 면제 + 이후 3년 50% 감면
BEPZA 수출가공구: 법인세 10년 면제 (수출 전용 생산)
IT·소프트웨어 수출: 법인세 0% (2024년까지 연장)
전력·에너지 인프라: 법인세 15년 면제
농업·어업 가공: 법인세 10년 감면
관광 및 호텔: 법인세 10년 면제 (신규 투자)
한-방 DTAA 적용 원천세 혜택
배당 원천세: 국내법 20% → DTAA 15% (25%+ 지분 보유 시 10%)
이자 원천세: 국내법 20% → DTAA 10%
사용료(로열티) 원천세: 국내법 20% → DTAA 10%
기술서비스 수수료: 국내법 20% → DTAA 10%
건설·설치 PE 판정: 12개월 초과 시만 고정사업장 인정
DTAA 적용 조건: 한국 국세청 발급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수

한국 기업 2021년 방글라데시 세무 4대 전략

01
이전가격 문서화 선제 구축
2021년 NBR 이전가격 조사 강화에 대응하여 Master File·Local File·Country-by-Country Report(CbCR) 체계를 선제 구축해야 한다. 한국 본사의 TP 정책과 방글라데시 현지 적용 방법론(CUP·RPM·CPM 등)을 문서화하고, 매년 NBR 신고 전 업데이트한다. 한국 Big4 회계법인의 방글라데시 제휴 사무소(PwC·Deloitte·EY·KPMG)를 통한 통합 TP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다.
02
DTAA 활용으로 원천세 최소화
한국-방글라데시 DTAA(1985년 발효)를 적용하면 배당 15%, 이자·로열티·기술수수료 10%의 낮은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부터 방글라데시 자회사가 본사에 로열티·기술수수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DTAA 적용 신청서와 한국 국세청 발급 거주자증명서(TRC)를 첨부해야 한다. TRC 없이 지급 시 국내법 세율(20%)이 적용되어 추후 환급이 어렵다.
03
법인세 인하 혜택을 재투자에 활용
2021-22 회계연도부터 비상장 기업 법인세 27.5%(전년 32.5%)로 인하된 세금 절감분을 방글라데시 사업 재투자에 활용한다. BEZA 경제특구 입주 신청을 병행하면 향후 10년간 법인세 0%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세율 인하 효과와 특구 면세를 결합한 세후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투자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04
VAT 컴플라이언스 디지털화
2021년 NBR의 전자 VAT 시스템(EFD) 확대로 월별 VAT 신고의 정확성과 시스템화가 필수가 되었다. 방글라데시 현지 ERP(또는 한국 ERP의 방글라데시 현지화 모듈)를 통해 매입·매출 VAT를 자동 집계하고, 매월 15일 납부 기한을 준수한다. 수출 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수출품 VAT 환급 신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연간 수천만 타카의 현금 흐름 개선이 가능하다.

방글라데시 연간 세무 관리 프로세스

방글라데시 법인 연간 세무 관리 프로세스
TIN·VAT 등록
NBR 온라인 신규 등록 또는 갱신
월별 VAT 신고
매월 15일 납부·EFD 데이터 제출
TP 문서화
연간 Master File·Local File 작성
DTAA 적용 준비
TRC 발급·원천세 경감 신청서 준비
반기 세무 검토
중간 납부·누적 세액 시뮬레이션
법인세 신고
1월 31일까지 연간 신고·납부
사후 환급 관리
VAT 환급 신청·세무 조사 대응

2021년 방글라데시 세제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율 인하와 이전가격 조사 강화라는 '당근과 채찍'의 동시 도입이다. 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줄었지만, 이전가격 조사 강화로 관계기업 간 거래 구조에 대한 NBR의 통제가 강해졌다. 한국 기업은 세율 인하 혜택을 누리면서 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준수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세제의 또 다른 현실적 이슈는 세금 환급의 지연이다. VAT 환급은 신청 후 3~6개월, 법인세 환급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감안하여 현금 흐름 계획을 수립하고, NBR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세무 법인(A. Qasem & Co.·Hoda Vasi Chowdhury & Co.)을 통해 NBR 담당자와 정기 미팅을 갖는 것이 환급 처리 속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방글라데시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가속되고 있다. NBR은 온라인 TIN 등록, e-Return 법인세 신고, EFD 전자 VAT 영수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세무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탈세·조작이 어려워지는 효과도 있어 장기적으로 방글라데시 세무 환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ERP 시스템과 현지 세무 플랫폼을 연동하는 인프라 투자를 2021~2022년에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글라데시 세제에서 자주 간과되는 항목은 '인지세(Stamp Duty)'와 '증여세·상속세'다. 토지·건물 취득 시 인지세 8~10%가 부과되며, 계약서·공증 서류에도 인지세가 적용된다. 방글라데시는 아직 법인 수준의 증여세·상속세가 없어 오너 경영 기업의 지분 구조 설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경제특구 내 토지 임대는 인지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직접 취득보다 임대 방식이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

방글라데시 세제 체계 분석 (2020)2020년 방글라데시 법인세·VAT·원천징수세·이전가격세제·한-방 DTA 총정리
방글라데시 투자 인센티브 가이드 (2021)BIDA·BEZA·BEPZA 세제혜택 및 2021년 신규 정책 총정리
세제법인세부가세관세2021
2021 방글라데시 세제 체계 분석 | Dhaka Trade Por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