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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글라데시 세제 체계 분석

2021 방글라데시 세제 체계 분석

2021년 방글라데시 세제 체계를 종합 분석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관세, 원천징수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한국 기업의 세무 전략을 다룹니다.

방글라데시 세제는 NBR(국세청)이 관할하며, 2021-22 회계연도 예산에서 법인세율 인하, VAT 디지털화, 이전가격 규정 강화 등 주요 세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기업은 세무 컴플라이언스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7.5%
법인세
비상장
22.5%
상장
법인세
15%
VAT
표준세율
0~25%
관세
품목별
다양
원천징수
거래별
20%
배당세
외국 법인
7~6월
회계연도
FY
NBR
규제
국세청

주요 세율 체계

방글라데시 주요 세율 (2021-22 FY)
세목세율적용 대상비고한국 비교
법인세(비상장)27.5%일반 기업전년 32.5%한국 25%
법인세(상장)22.5%DSE 상장전년 25%-
법인세(EPZ)0~10%특구 기업면세+감면-
VAT15%재화·용역표준한국 10%
관세0~25%수입품원자재 저율-

세제 인센티브·감면

경제특구 세제
BEZA 특구법인세 10년 면세
BEPZA EPZ법인세 10년 면세
추가 감면이후 5년 50%
관세기계·원자재 면세
분야별 인센티브
IT·소프트웨어법인세 면세(2024)
전력·에너지법인세 15년 면제
농업 가공법인세 10년 감면
관광법인세 10년 면제

한국 기업 세무 전략

01
이전가격(TP) 관리
NBR의 이전가격 규정이 강화되어 한국 모회사와 방글라데시 자회사 간 거래(원자재 구매·기술료·관리비)의 이전가격 문서화(TP Documentation)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한-방 조세조약(DTAA)의 독립기업원칙(ALP)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TP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2
한-방 조세조약 활용
한국-방글라데시 이중과세방지협약(DTAA)을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배당(15%)·이자(10%)·사용료(10%)의 원천징수세 경감, 고정사업장(PE) 판정, 세액공제(Tax Credit) 등 조약 혜택을 적극 활용합니다.
03
VAT 관리
방글라데시 VAT(15%)는 매입·매출 상계 방식이며, 수출은 영세율(0%)입니다. 한국 기업은 VAT 월별 신고, 매입세액 공제 관리, 수출 영세율 적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021년 전자 VAT 시스템(EFD) 도입이 확대되었습니다.
04
세무 감사 대비
NBR 세무 감사에 대비하여 회계 장부·증빙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한국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의 방글라데시 제휴 법인을 활용하거나, 현지 Big4(PwC·Deloitte·EY·KPMG) 사무소를 통해 세무 자문·감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세무 관리 흐름

세무 관리 프로세스
TIN 발급
NBR 등록
세무 신고
법인세·VAT
TP 문서화
이전가격
조약 적용
DTAA 활용
감사 대비
장부 관리

방글라데시 세제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관리하면 한국 기업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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