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출

진출전략 National Revenue 2025 데이터 (한/영)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2025 세수 현황 개관

방글라데시 국세청(National Board of Revenue, NBR)은 FY2024-25 회계연도에 약 4조 3,000억 타카(BDT 4.30 trillion)의 세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세수 비율(Tax-to-GDP Ratio)을 기존 7.4%에서 8.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세수 구조는 크게 관세(Customs Duty), 부가가치세(VAT), 소득세·법인세(Income/Corporate Tax)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최근 수년간 VAT와 소득세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할 때 NBR의 세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수 정책의 방향이 곧 기업의 세부담 변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NBR 2025년 세수 데이터를 세목별로 분석하고,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 실무 포인트를 한/영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BDT 4.30조
FY25 세수 목표
USD ~359억
8.1%
Tax-to-GDP
목표 (FY24: 7.4%)
37.2%
VAT 비중
최대 세목
35.5%
소득세 비중
2위 세목
27.3%
관세 비중
3위 (감소 추세)
27.5%
법인세율
비상장 기업 기준
15%
표준 VAT율
일반 과세
2024~
e-Filing 도입
NBR 디지털 전환

세목별 세수 구조 상세 분석

NBR의 세수는 크게 세 가지 날개(Three Wings)로 구성됩니다. VAT Wing이 전체 세수의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Income Tax Wing이 35.5%, Customs Wing이 27.3%를 담당합니다. 주목할 점은 관세 비중이 2015년 35%에서 2025년 27.3%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LDC 졸업과 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인하 추세를 반영합니다. 반면 VAT와 소득세는 경제 성장과 과세 기반 확대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BR 세목별 세수 현황 (FY2023-25, 단위: 억 BDT)
세목 (Tax Type)FY2023 실적FY2024 실적FY2025 목표증가율 (YoY)
VAT (부가가치세)12,80014,25016,000+12.3%
소득세·법인세 (Income Tax)11,50013,10015,270+16.6%
관세 (Customs Duty)9,20010,15011,730+15.6%
합계 (Total)33,50037,50043,000+14.7%
Tax-to-GDP Ratio6.8%7.4%8.1%+0.7%p

법인세·소득세 현황과 한국 기업 영향

방글라데시의 법인세(Corporate Tax)는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비상장 기업 27.5%, 상장 기업 22.5%가 기본세율이며, 은행·금융기관은 37.5~40%, 담배 회사는 4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FY2025 예산에서 NBR은 법인세율을 동결하되, 최저세(Minimum Tax)를 매출의 0.25%에서 0.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면세 혜택을 받는 경제특구(EZ/EPZ) 입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투자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율 구조 (Corporate Tax Rates, FY2025)
기업 유형 (Company Type)세율 (Rate)비고 (Note)
비상장 기업 (Non-listed)27.5%일반 법인
상장 기업 (Listed)22.5%DSE/CSE 상장
1인 회사 (OPC)22.5%신설 규정
은행·금융 (Banks)37.5~40%유형별 차등
모바일 통신사40%추가 부담금 별도
담배 회사45%최고세율
의류 수출 기업12%특별 저율
IT/ITES 기업면세2032년까지
EZ/EPZ 입주면세~10%기간별 차등
소득세 Wing 실적 (Income Tax)
FY2025 목표BDT 15,270억
법인세 비중약 60%
개인소득세약 30%
원천징수세약 10%
주요 변경사항 (FY2025)
최저세 인상0.25% → 0.5% 검토
e-TIN 의무화모든 법인
이전가격 규정강화
세무조사 빈도증가 추세

VAT·관세 현황과 수출입 세무

VAT(부가가치세)는 NBR 세수의 최대 재원으로, 표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방글라데시는 2019년 새로운 VAT법(VAT and Supplementary Duty Act 2012)을 전면 시행하면서 단일세율 체제로 전환했으나, 실제로는 5%, 7.5%, 10%, 15%의 다단계 세율이 경과 규정으로 병존하고 있습니다. 수출품에는 VAT가 영세율(Zero-rate)로 적용되며,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EZ/EPZ 입주 기업에 한해 VAT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세(Customs Duty)는 HS 코드 기준 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FY2025 예산에서 일부 산업용 원자재의 관세율이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RD(Regulatory Duty), SD(Supplementary Duty), AIT(Advance Income Tax on Import) 등 부대 세금이 관세에 추가되어 실효 수입 세부담은 단순 관세율보다 높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별 실효 세부담 (Effective Import Tax, FY2025)
품목 (Item)관세 (CD)부가세 (VAT)SD/RD/AIT합산 세부담
산업용 원자재0~5%15%3~5%18~25%
기계·장비1~5%15%3~5%19~25%
전자부품5~10%15%5~7%25~32%
완제품 소비재10~25%15%10~20%35~60%
자동차25%15%60~100%100~140%
EZ/EPZ 수입면제면제면제0%

NBR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1)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한 Tax-to-GDP 비율 제고, (2) 세정 디지털화(e-Tax, e-Filing, e-Payment), (3) 세제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이러한 개혁은 한국 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세부담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세무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01
e-Filing 의무화 확대 (Digital Tax Return)
NBR은 FY2025부터 연매출 BDT 5,000만(약 USD 42만) 이상 기업에 전자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한국 법인 현지법인도 대부분 해당되며, NBR Online Portal을 통한 세무 신고·납부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합니다.
02
Transfer Pricing 규정 강화
특수관계자 거래(한국 모회사-방글라데시 현지법인)에 대한 이전가격(TP) 문서화 의무가 강화됩니다. 연매출 BDT 3억 이상 또는 특수관계자 거래 BDT 1억 이상 기업은 TP 보고서 제출 의무.
03
최저세(Minimum Tax) 인상 검토
현행 매출의 0.25%인 최저세를 0.5%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 혜택을 받는 EZ/EPZ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실질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04
VAT 자동화 시스템 (EFD/SDC)
Electronic Fiscal Device(EFD)와 Sales Data Controller(SDC)를 통한 실시간 매출 보고 시스템 도입. 소매·제조업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되며, VAT 탈루 방지가 목적입니다.
05
NBR 조직 개편: 세입청 독립
NBR을 재무부 산하에서 독립적인 세입청(Revenue Authority)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IMF가 권고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 시 세무 집행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EZ/EPZ 세제 인센티브와 실효 세부담

한국 기업 다수가 입주해 있는 경제특구(EZ)와 수출가공구역(EPZ)은 NBR 세수 체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구역들은 법인세, 관세, VAT 등 주요 세목에서 광범위한 면제 혜택을 받지만, 최근 NBR의 세수 확보 기조에 따라 면세 범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한국 기업은 현재의 면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되, 혜택 종료 후의 세부담 시나리오도 사전에 분석해 두어야 합니다.

EPZ 세제 혜택 (BEPZA)
법인세 면제5~7년
이후 감면3년간 50%
관세·VAT전면 면제
배당 송금세면제
EZ 세제 혜택 (BEZA)
법인세 면제최대 10년
이후 감면2년간 50%
관세·VAT전면 면제
내수 판매허용 (과세)
면세 종료 후 시나리오
법인세율27.5% 정상 적용
최저세매출의 0.25~0.5%
관세정상 부과
DTA 활용한-방 협약 적용

한국 기업 세무 실무 가이드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이 NBR 세무 체계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특히 한-방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의 전략적 활용, 원천징수세 관리, 세무 신고 일정 등은 현지 진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핵심 세무 일정 (Annual Tax Calendar)
시기 (Period)의무 사항 (Obligation)대상 (Target)비고 (Note)
매월 15일VAT 신고·납부모든 VAT 등록 법인Mushak-9.1 서식
매월 15일원천징수세 납부급여·용역·임대료 지급 시Challan 제출
9월 15일법인세 중간예납FY 상반기 기준추정 세액의 50%
11월 30일법인세 확정신고6월 결산 법인e-Filing 권장
연 1회TP 보고서 제출특수관계자 거래 기업별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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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관세율·통관 분석HS 코드별 관세율, 수입 부대비용, Bond License 제도를 분석합니다
방글라데시 LDC 졸업과 투자 환경 변화LDC 졸업에 따른 관세 특혜 소멸, 투자 전략 전환을 분석합니다

방글라데시 NBR의 2025년 세수 데이터는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 Tax-to-GDP 비율이 남아시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향후 세부담이 증가할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EZ/EPZ의 세제 인센티브가 여전히 강력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재의 면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NBR의 세제 개혁 방향을 모니터링하여 중장기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가격 규정 강화, 최저세 인상, e-Filing 의무화 등 최근의 세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수NBR국세청법인세관세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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