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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세금 가이드 2020: 법인세·VAT·원천세 실무 안내

방글라데시 세금 가이드 2020 개요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세금 실무 가이드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원천징수세, 개인소득세의 세율·신고·납부 절차와 한-방 이중과세 방지조약(DTA)의 적용을 안내합니다. 세무 컴플라이언스는 현지 사업의 핵심 리스크 관리 요소입니다.

30%
법인세
비상장 일반 법인
15%
VAT
표준 세율
9%
세수/GDP
역내 최저 수준
한-방 조약
DTA
2005년 발효

법인세 상세

법인세율은 업종·상장 여부·소재지에 따라 22.5-45%로 차등 적용됩니다. 경제특구 입주 기업은 10년 면세 + 5년 50% 감면의 파격적 혜택을 받습니다. 회계연도는 7월-6월이며, 세무 신고는 연 1회(9-11월)입니다.

법인세율 체계
유형세율조건비고
상장 법인22.5%DSE/CSE 상장최저 세율
비상장 법인30%일반외국법인 동일
봉제(RMG)12%수출 80%+산업 우대
담배45%-최고 세율
경제특구0% (10년)BEZA 입주이후 5년 50% 감면
IT/ITES0% (2024까지)BHTPA 등록수출 소프트웨어

VAT와 원천징수세

VAT는 15%(표준)로 대부분의 재화·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소기업(매출 $35,000 이하)은 4% 거래세(Turnover Tax)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는 급여·임대·서비스·이자·배당에 적용되며, 세율은 유형별 3-15%입니다.

VAT
표준 세율15%
면세 품목필수 식품·의약·교육
감면 세율5/7.5% (일부 서비스)
거래세4% (소기업 대체)
원천징수세
급여5-30% (소득 누진)
임대료5%
서비스 수수료10%
배당20% (비거주자)

이중과세방지조약(DTA)과 이전가격

한-방 DTA(2005 발효)는 배당 10-15%, 이자 10%, 로열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이전가격 세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관계사 간 거래에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적용됩니다.

01
DTA 제한세율
배당 10-15%, 이자 10%, 로열티 10% — 국내법보다 유리 시 적용
02
이전가격
관계사 거래 독립기업원칙 — Form-18C 제출 의무 (매출 $3.5M+)
03
세무 조사
NBR 세무 조사 빈도 높음 — 현지 세무사 자문 필수
04
분쟁 해결
조세심판원 → 고등법원 — 3-5년 소요, MAP(상호합의) 활용 검토
법인 설립
TIN 등록·세무 등록
월별 신고
VAT·원천세 납부
연간 신고
법인세 신고 (9-11월)
세무 관리
이전가격·DT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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