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세금 가이드 2020 개요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세금 실무 가이드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원천징수세, 개인소득세의 세율·신고·납부 절차와 한-방 이중과세 방지조약(DTA)의 적용을 안내합니다. 세무 컴플라이언스는 현지 사업의 핵심 리스크 관리 요소입니다.
30%
법인세
비상장 일반 법인
15%
VAT
표준 세율
9%
세수/GDP
역내 최저 수준
한-방 조약
DTA
2005년 발효
법인세 상세
법인세율은 업종·상장 여부·소재지에 따라 22.5-45%로 차등 적용됩니다. 경제특구 입주 기업은 10년 면세 + 5년 50% 감면의 파격적 혜택을 받습니다. 회계연도는 7월-6월이며, 세무 신고는 연 1회(9-11월)입니다.
법인세율 체계
| 유형 | 세율 | 조건 | 비고 |
|---|---|---|---|
| 상장 법인 | 22.5% | DSE/CSE 상장 | 최저 세율 |
| 비상장 법인 | 30% | 일반 | 외국법인 동일 |
| 봉제(RMG) | 12% | 수출 80%+ | 산업 우대 |
| 담배 | 45% | - | 최고 세율 |
| 경제특구 | 0% (10년) | BEZA 입주 | 이후 5년 50% 감면 |
| IT/ITES | 0% (2024까지) | BHTPA 등록 | 수출 소프트웨어 |
VAT와 원천징수세
VAT는 15%(표준)로 대부분의 재화·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소기업(매출 $35,000 이하)은 4% 거래세(Turnover Tax)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는 급여·임대·서비스·이자·배당에 적용되며, 세율은 유형별 3-15%입니다.
VAT
표준 세율15%
면세 품목필수 식품·의약·교육
감면 세율5/7.5% (일부 서비스)
거래세4% (소기업 대체)
원천징수세
급여5-30% (소득 누진)
임대료5%
서비스 수수료10%
배당20% (비거주자)
이중과세방지조약(DTA)과 이전가격
한-방 DTA(2005 발효)는 배당 10-15%, 이자 10%, 로열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이전가격 세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관계사 간 거래에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적용됩니다.
01
DTA 제한세율
배당 10-15%, 이자 10%, 로열티 10% — 국내법보다 유리 시 적용
02
이전가격
관계사 거래 독립기업원칙 — Form-18C 제출 의무 (매출 $3.5M+)
03
세무 조사
NBR 세무 조사 빈도 높음 — 현지 세무사 자문 필수
04
분쟁 해결
조세심판원 → 고등법원 — 3-5년 소요, MAP(상호합의) 활용 검토
법인 설립
TIN 등록·세무 등록
→↓
월별 신고
VAT·원천세 납부
→↓
연간 신고
법인세 신고 (9-11월)
→↓
세무 관리
이전가격·DTA 적용
규제 핸드북 2020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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