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세금 가이드 2020: 법인세·VAT·원천세 실무 총람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세금 실무 가이드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원천징수세, 개인소득세의 세율·신고·납부 절차와 한-방 이중과세방지조약(DTA, 2005년 발효)의 적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방글라데시 세수/GDP 비율은 9%로 역내 최저 수준이지만, NBR(국세청)의 세무 조사 빈도가 높고 세법 해석이 복잡하므로 현지 공인 세무사(Chartered Accountant) 자문이 필수입니다.
경제특구(BEZA) 입주 기업은 10년 법인세 전액 면제 + 이후 5년 50% 감면의 파격적 혜택이 있습니다. 봉제업(RMG)은 12% 우대 법인세율, IT/ITES는 2024년까지 소득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은 진출 전 업종·소재지별 세율 구조를 반드시 파악하고 세무 구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법인세: 업종·소재지별 세율과 신고
법인세율은 업종·상장 여부·소재지에 따라 12-45%로 차등 적용됩니다. 방글라데시 회계연도는 7월 1일~6월 30일이며, 법인세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9-11월)에 제출합니다. 사전 법인세(Advance Tax)를 분기별로 납부하고 연간 정산합니다. 외국 법인 지사(Branch)는 본점 이익에 대해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 유형 | 세율 | 적용 조건 | 특이사항 |
|---|---|---|---|
| 상장 법인 (DSE/CSE) | 22.5% |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 상장 | 최저 일반세율 |
| 비상장 법인 | 30% | 일반 법인 | 외국계 법인 동일 |
| 봉제·니트(RMG) | 12% | 수출 비중 80%+ | 산업 발전 우대 |
| 은행·보험·NBFI | 37.5-40% | 금융업 | 금융세 추가 부담 |
| 담배·담배 관련 | 45% | 담배 제조·수입 | 최고 세율 |
| BEZA 경제특구 | 0% (10년) | BEZA 입주 승인 | 이후 5년 50% 감면 |
| IT/ITES (수출) | 0% (2024까지) | BHTPA 등록 소프트웨어 수출 | 연장 예상 |
| 의약품 제조 | 22.5% | 상장 기준 | WHO GMP 인증 기업 |
VAT 제도: 신고·면세·감면
VAT는 2012년 새 VAT법(2019년 시행)으로 현대화되었습니다. 표준세율 15%가 대부분의 재화·서비스에 적용되며, 매출 3,000만 BDT($355K) 이상은 VAT 등록이 의무입니다. 매출 30-300만 BDT 소기업은 4% 거래세(Turnover Tax) 대체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제특구 내 거래는 VAT 면제, 수출도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TDS): 유형별 세율
| 소득 유형 | 거주자 세율 | 비거주자 세율 | 납부 주기 | 비고 |
|---|---|---|---|---|
| 급여·임금 | 5-30% 누진 | 30% 정액 | 월별 | 개인소득세 사전 납부 |
| 임대료 | 5% | 30% | 월별 | 부동산·시설 임차 |
| 서비스 수수료 | 10% | 30% | 지급 시 | 컨설팅·용역 |
| 이자 소득 | 10% | 10-20% | 지급 시 | DTA 적용 시 10% |
| 배당 | 20% | 20% | 지급 시 | DTA 적용 시 10-15% |
| 로열티 | 10% | 10-20% | 지급 시 | DTA 적용 시 10% |
| 도급 대금 | 7% | 7% | 지급 시 | 건설·토목 공사 |
| 광고비 | 3% | 15% | 지급 시 | 미디어·광고 대행 |
한-방 DTA와 이전가격 세제
한-방 이중과세방지조약(2005년 발효)은 배당·이자·로열티의 방글라데시 원천세를 제코리아패션B율로 낮춰줍니다. 국내 세율보다 DTA 제코리아패션B율이 낮을 때 적용하며, 한국 법인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취하는 소득을 한국에서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면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