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방글라데시 세무 발표자료 개요
PwC(PricewaterhouseCoopers) 방글라데시의 세무 발표자료는 직접세(Direct Tax, DT)와 간접세(Indirect Tax, IDT)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세무 체계는 National Board of Revenue(NBR)가 관장하며, 소득세법(Income Tax Ordinance 1984)과 부가가치세법(VAT & SD Act 2012)이 핵심 법률입니다.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사업 시 필수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분석합니다.
27.5%
법인세율
비상장 법인
15%
VAT율
표준세율
다양
WHT
원천징수 10~30%
2012 도입
TP규정
이전가격 규제
8.5%
세수/GDP
낮은 세수 비율
35개국
DTA
이중과세방지
직접세(DT) 체계
방글라데시 직접세 주요 세율
| 구분 | 과세 대상 | 세율 | 비고 | 한국 비교 |
|---|---|---|---|---|
| 법인세 | 비상장 법인 | 27.5% | 상장 22.5% | 한국 24% |
| 법인세 | EPZ 기업 | 면세→10% | 10년 면세→5년 50% | 특구 감면 |
| 배당 WHT | 비거주자 배당 | 20% | DTA 적용 가능 | 한-방 DTA 15% |
| 이자 WHT | 비거주자 이자 | 20% | DTA 적용 가능 | 한-방 DTA 10% |
| 로열티 WHT | 기술료 | 20% | DTA 적용 가능 | 한-방 DTA 10% |
| 양도소득 | 자산 양도 | 15% | 비거주자 | 한국 22% |
간접세(IDT) 체계
VAT (부가가치세)
표준세율15%
경감세율5/7.5/10%
면세농산물·의약품·교육
신고월별 (Mushak-9.1)
관세 (Customs Duty)
최고세율25%
평균세율12%
원자재0~5%
완제품10~25%
01
법인세 실효세율과 최소세(Minimum Tax)
방글라데시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7.5%(비상장)이지만, 최소세(Minimum Tax) 규정에 의해 총수입의 0.25~0.6%가 최저한세로 적용됩니다. 결손 발생 시에도 최소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투자 초기 적자 기간의 세금 부담에 유의해야 합니다. EPZ 기업은 면세 기간 중 최소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02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
방글라데시는 2012년부터 이전가격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합니다. 한국 본사와 방글라데시 현지법인 간 거래(원재료 수출, 기술료, 관리비 배부)에 이전가격 문서화(TP Documentation) 의무가 있으며, NBR의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 항목입니다.
03
VAT 실무와 환급
방글라데시 VAT(15%)는 매입세액 공제(Input Tax Credi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출 기업은 매입 VAT 환급이 가능하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평균 6~12개월)이 빈번합니다. EPZ·SEZ 내 기업은 VAT 면제가 적용되며, 100% 수출 기업(Bonded Warehouse)도 원재료 수입 시 VAT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04
한국 기업 세무 리스크 관리
(1) 한-방 DTA(이중과세방지협약) 활용: 배당 15%, 이자 10%, 로열티 10%로 WHT 경감. (2) TP 문서화: 본사-현지법인 거래에 대해 사전적 문서화 필수. (3) PE(고정사업장) 리스크: 사무소·공사 현장이 PE 인정 시 과세 대상. (4) VAT 환급: 수출 실적 증빙 체계적 관리. (5) 세무 자문: PwC·Deloitte·A. Qasem 등 현지 Big4 법인 활용.
세무 신고 프로세스
TIN 등록
NBR 납세자 번호
→↓
BIN 등록
VAT 사업자 등록
→↓
월별 VAT
Mushak-9.1 신고
→↓
분기 WHT
원천징수 납부
→↓
연 법인세
회계연도 종료 후
→↓
세무조사
NBR 정기·수시
BIDA FDI HeatmapFDI 투자 지도
KOTRA New Vision 발표진출 전략 종합
방글라데시 세무 체계는 법인세 27.5%, VAT 15%, 다양한 원천징수세로 구성되며, 이전가격 규정과 최소세 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방 DTA를 활용하면 배당·이자·로열티의 WHT를 경감할 수 있으며, EPZ·SEZ 기업은 최대 15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Big4 세무 법인의 자문을 통한 체계적 세무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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